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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육아를 위해 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각종 지원이 확대 된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들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출산지원,심신회복,상담치료,주거지원 등을 받는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지난해까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월 232만원을 버는 2인 가구와 월 297만원을 버는 3인 가구 한부모가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중위소득 65%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266호에서 306호로 늘리고,보증금 지원도 9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올린다.

     

    신청 희망자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하면 된다.

    연합뉴스(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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