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2024년 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 완화 안내

     

    2024년 4월, 청년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금의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기본 자격 요건

     

    • 나이 및 주거 조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 독립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약통장에 최소 20,000원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들.

     

    폐지된 거주요건

     

    • 보증금 및 월세 한도: 이전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 조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4년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자정까지.
    • 모의계산 서비스 시작: 2024년 4월 19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완료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총 24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제외 대상

     

    • 혜택 중지 사유: 군 입대, 주소 이전, 90일 이상 해외 체류, 부모와의 합가, 미신고 주소 변경,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원 불가 대상: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인 거주 전대차, 기존 지자체 주거비 경감 혜택 수혜자 등.

     

    마무리

     

    2024년 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면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제한이 폐지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