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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분들,
그리고 지리적 여건과 사회 · 경제적 요인으로 현대의학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1995년부터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재단 산하병원 뿐 아니라 타병원의 환자에게도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수술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
※ 만성질환, 치과 치료, 미용성형, 교통사고, 각종 상해 및 사고, 자살시도 환자 등 제외
지원내용
수술 등 고액의 긴급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의료비 및 재산 정도를 심사 후 차등 지원)
추천 및 지원절차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및 추천 → 심사 → 의료비 지원
지원신청
전국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추천을 통해 신청
신청대상 | 수술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
지원한도및금액 | 지원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연 1회 지원) 지원금액 : 신청금액 별도 심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환자 추천서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재단양식), 진단서 수급자/차상위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소득 : 건강보험료납입 확인서(발급이 안 될 경우 산정내역서 대체),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 ※ 단, 등본상 세대원이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보험료로 소득평가가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자산 : 과세증명서(등본상 모든 성인, 전국ㆍ전체 세목, 2년치), 부채증명원, 지적전산자료조회(1인 토지자산 2건 이상일 경우), 토지 공시가 확인서(1인 토지자산 1건일 경우) - 거주지 : 임대차계약서, 공동/개별주택 가격확인서(자가 소유시), 무료임대 확인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의료공제 관련 가입증, 건강보험납입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확인서, 취업장에 대한 사실 확인 서류, 거주지 서류(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 확인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등) |
심사및지원기준 | 의료적 기준 수술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제외대상 : 만성질환, 장기입원 환자, 치과 치료, 미용성형, 로봇수술, 교통사고, 각종 상해 및 사고, 자살시도 환자 등 제외 경제적 기준 의료급여, 차상위 대상자, 저소득 환자 소득 및 재산기준 다운로드 가족상황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 가구 기타상황 의료비 소급 적용은 지원 신청 20일 전까지만 가능 치료 후 사회복귀가 가능한 경우 외국인은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에 한함 |
진행절차 | 해당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검토 → 지원 심사 → 결정 통보(병원 : 공문, 증서) → 의료비 영수증 등 제출(의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결과보고서) - 매월 10일까지 도착 → 의료비 지급(매월 말일까지 해당병원에 입금) |
의료비청구 | 의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과 결과보고서, 지원금 청구 공문 등이 우편 도착 시 의료비가 해당 병원 계좌로 지급됨 * 주소 : (05505)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SOS 의료비 지원 담당자 앞 |
유의사항 | SOS의료비지원 신청은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가능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서류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 구분을 위한 첫째 자리를 제외하고 삭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수혜 금지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시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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