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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1년간의 한 시적인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발판을 삼아 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성하면서도 알아보니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빚이 쌓인다고 다른 곳에 빚내서 막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서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

    당장 채무에 대한 압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3년 4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기 전에 상담신청을 먼저 하십시오

     

     

    신속채무조정 특례로 더 큰 혜택을 주다

    ●기존 신속채무조정

    -연체우려자 또는 연체일수 30일 이하인 자

    -소득대비 채무부담이 과중하여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자

     

    ●특례프로그램 좀 더 대상이 확대

    기존에는 연체가 없는 연체우려자는 신용평점이 10%가 넘어가면 대상이 되지 않음

    바뀐 제도는 연체우려자 신용평점 하위 10% 초과 ~ 20% 이하자 추가

    연간소득 세후 4,500만 원 이하인 자

     

    지원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 신규채무가 총채무액의 30% 미만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신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
    • 최근 6개월 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 내 실직/휴직/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

     

    1. 연체기간이 1일 이상 30일 이하인자

    2. 연체상태가 아니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재난 등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이자율인하예시

    채무과중도 약정이율 현행 특례 효과
    높음 18% 15%(상한) 9.0%(예 50%) 6.0%p 하락
    보통 18% 15%(상한) 10.8%(예 40%) 4.2%p 하락
    낮음 18% 15%(상한) 12.6%(예 30%) 2.4%p 하락

    신속특례는 기존 상환유예 시 적용되었던 약정이자율 대신 연 3.25% 이자적용

    기존의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유예이자가 적용이자율과 같아 상환유예 시 많은 이자 부담이 발생했는데요

    신속특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였고 상환유예를 하더라도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신속채무조정(형행)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자율 인하 없음(약정이자율 적용) 채무과중도(소득,재산,감안)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상환유예 약정이자율(상한 15%)에 따른
    유예이자 납부
    연3.25% 이자율 적용

     

    기본형

    • 6개월간 거치기간지원

    추가형

    • 6개월간 거치기간 지원
    • 거치기간 이후의 원리금 상환 기간까지 지원
    • 최대 10년. 채무자의 상환여건에 따라 지원
    • 이자율은 약정이자율
    • 그 금리가 연 15% 초과 시 최고이율인 15%를 적용
    • 신용카드는 연이율 10%로 조정

    신청비용

    신청비용 5만 원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중단
    •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도 유리
    • 확정 후 1년 경과 시마다 최초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
    • 신청 시 타 카드등 다른 곳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좋네요)

     

    신속채무조정이란

    신속채무조정은 원래 청년특례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조정효과가 크게 확인되었다

    이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2023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 시작함

     

    혜택 받은 효과

    지난달까지 5개월간 4918명의 청년이 지원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1천783억 원, 1인당 채무는 평균 4천790만 원

    평균적으로 이자율이 43.4% 낮아졌고, 이를 통해 724억 원을 감면

     

    기존 신속채무조정에 더해 약정이자를 기존보다 30~50% 낮춰준다

    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까지만 특례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로는

    연령에 상관없이 대상을 확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복위신청방법

    네이버-신용회복위원회-국내채무조정제도-연체전채무조정(특례채무조정)-지부방문예약

    -상담 시에 연체 전 채무조정특례라고 꼭 말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이라고만 하시만 기존에 프로그램을 안내하기 때문에

    꼭 특례라는 말을 붙여야 그에 맞게 안내해 주십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분들이 기존에 새풀발기금프로그램을 상담 많이 하시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신속채무조정신청이 자영업은 안 된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신속이 신청가능하니 새 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과 연체 전 채무조정을 

    잘 비교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정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둘 중에 하나만 신청 가능하시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불가사례

    • 고가의 차량리스, 차량할부대출
    • 사해행위-재산은닉
    • 채무 및 연체사유

     

     

    주의사항

    • 담보대출등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별도로 상환하셔야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중단
    • 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
    • 신속채무조정 추가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월변제금 중 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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