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24세가 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격 조건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

     

    청년기본소득

    •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 일수가 10년 이상인 사람

    청년기본소득

    • 2024년 2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3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청년기본소득

    • 연간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청년기본소득

    • 지역화폐 (전자카드, 모바일), 주소지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

    청년기본소득

    • 경기도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청년기본소득

    • 주민등록 초본 (2월 29일 이후 발급본, 주소 이력 포함).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청년기본소득

    • 2024년 4월 20일부터 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 031-228-3963)

    청년기본소득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매년 10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 2024년 1분기 신청은 3월 29일까지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살았거나 총 10년 이상 산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지원금이 담긴 카드를 받고, 이걸로 지역 소상공인이나 시장에서 쓸 수 있어요. 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어요.

     

    청년기본소득

    • 생계급여 증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213,283원 증가.
    •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 혜택 가구 확대.
    • 긴급복지 지원금 인상: 위기상황 가구의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213,300원 인상, 총 183만 원 지원.
    • 기초연금 인상: 노인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기초연금 지급,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
    • '첫 만남이용권' 변경: 출산가구 지원 바우처 출생 순위별로 변경,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지원.
    • '부모급여' 확대: 011개월 자녀 부모 월 100만 원, 1223개월 자녀 부모 월 50만 원 지급.
    •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급: 중위소득 63% 초과 ~ 10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지원.
    • '새빛이음' 홈페이지 구축: 발달장애 관련 정보 통합 제공 웹사이트.
    • '새빛 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 돌봄 서비스 44개 동으로 확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연간 100만 원 돌봄 비용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료 인상 및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돌봄 서비스 이용료 인상,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