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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만큼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취업과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34세까지의 청년
- 연령요건은 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졸업자, 중퇴, 수료, 졸업예정자 포함
- 미취업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자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청년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하며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합니다.
- 단,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제출(근로계약서 또는 퇴직증명서) 제출 시만 인정)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2017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신청시점기준)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신청시점기준)
- 2월 11일(월) 10시 ~ 3월 18일(월) 16시까지
-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직접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
- 최종학력(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인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은 인정되지 않음
- 약 20,000명 내외선정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4월 5일(금) 18:00(예정
*변동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필수이행사항
1.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2.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전용계좌를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선정 됩니다.
지급일자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4월 29일(월) 예정
*매월 29일 지급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다산콜센터 02-120
-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청년 몽땅 정보통 Q&A
기타 사항
신청 시 기입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필요합니다.
지원금 내역확인서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전, 월세비: 전, 월세 관련 계약서 +이체내역서
전기, 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납부고지서+이체내역서
주거 관련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대출계약서로+이체내역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수험표 및 응시서류+이체내역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등) 사용제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납입, 상품권구입(기프트콘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나, 해외결제불가
청년소당은 반드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사용불가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당사용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미용 목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