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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이란 재기불능의 상황입니다.
재산이많고 적고를 떠나 재기불능의 상황 장애가 심한정도면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사회보험인 장애연금은 조건이 '보험'이기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 생긴일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연금
1.장애인연금
장애판정을 받은 분들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해야 하고, 소득이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심하다는 기준은 장애등급1급,2급,3급중복 입니다.
*3급중복-3급장애와 다른장애 하나가 더 있는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언어장애5급인데 뇌병변3급이다 )
2.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 일이 생길경우 도움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가입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18세 ~ 60세 사이 국민들은 거의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기때문에 만 18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 만 18세 이후 너무빨리 장애가 발생해버리면 장애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장애연금 받을수있는 조건
1.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것
2.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일것
3.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것
위의 세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수령금액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225% + 일시지급 |
*4급인 경우는 매월 수령이 아닌 한번에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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