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이란 재기불능의 상황입니다.

    재산이많고 적고를 떠나 재기불능의 상황 장애가 심한정도면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사회보험인 장애연금은 조건이 '보험'이기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 생긴일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연금

     

    1.장애인연금

     

    장애판정을 받은 분들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해야 하고, 소득이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심하다는 기준은 장애등급1급,2급,3급중복 입니다.

    *3급중복-3급장애와 다른장애 하나가 더 있는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언어장애5급인데 뇌병변3급이다 ) 

     

     

     

    2.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 일이 생길경우 도움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가입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18세 ~ 60세 사이 국민들은 거의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기때문에 만 18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 만 18세 이후 너무빨리 장애가 발생해버리면 장애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장애연금 받을수있는 조건

     

    1.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것

    2.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일것

    3.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것

     

    위의 세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수령금액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 일시지급

     

    *4급인 경우는 매월 수령이 아닌 한번에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