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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톰 폐업지원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을 할경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이미폐업을 하신분들도 신청가능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

     

    ●지원내용

    점포철거비지원

    채무조정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점포철거비지원-최대 250만원

    -(철거신청)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당 13만원 이내 지원금(최대25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예정 재기전략 폐업 절차,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자신감 회복,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유망직군 연계

     

    지원제외-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사업 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사업장 이전의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채무조정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채무조정 지원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점포철거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사업정리컨설팅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법률자문

    -사업 관련 법률상담 外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 채무조정신청지원 

    ➊사업관련 성실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점포철거비 지원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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